바른말 고운말의 생활예절, 가족간의 호칭 및 촌수

 바른말 고운말의 생활예절, 가족간의 호칭촌수

시작최치원문헌소개다천부군파보지묘파자료실계촌법경주최씨 다천공파 게시판생활예절의 규범과 에티켓

[촌수의 정의] [촌수의 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계몽사백과] [두산세계대백과] [직계는 1촌] [계촌법 자료실] [성균관 질의회신]

올바른 계촌법잘못된 계촌법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관련자료실

민법의 정의 l 신문기사01 l 신문기사02 l 민족문화사전 l 려증동 교수의 특별 기고 l 중학교 교과서 l 족보 별첨 자료 l 오류 있는 계촌법


[성균관 예절교육][예절교육 교재][올림피아드][민법 제770조 오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백과사전(계촌표)][에듀넷(교사 자료)]
 

 

 

 

 

 

 

 

두산세계대백과사전의 촌수에 대한 정의와 계촌표의 내용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 직계혈족에 대하여 촌수를 대칭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라고 정의하며, " 자기를 중심으로 부모 1촌, 조부(祖父) 2촌, 증조부(曾祖父) 3촌, 고조부(高祖父) 4촌, 자녀 1촌, 손자 2촌이다." 라고 직계혈족에 대하여 촌수를 대칭하고 있습니다.

【촌수 [寸數]】

친족상호간의 혈통 관계를 따질 때 그 멀고 가까운 차를 측정하는 단위.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조 1항· 1000조 2항).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촌, 종형제(從兄弟)를 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촌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사이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 한다.

【촌수계산법】직계친족간에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산정하고, 방계친족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수(世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써 촌수를 정한다(770조 1항).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③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④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ㆍ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⑤ 양자의 배우자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계산표(計寸表)】친족 관계의 촌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표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는 보통 '집안'이라고 부르는 당내친(堂內親)이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존속친(尊屬親)으로 고조(高祖)까지의 4촌과 비속친(卑屬親)으로 현손(玄孫)까지의 4촌에 이르며, 따라서 횡으로 8촌에 이른다. 그러나 촌수를 계산하는 계촌법은 부계인 당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척, 인척에게까지 확대된다. 그에 따르는 친족용어는 일반적으로 당내 기준으로 고종(姑從) 6촌까지, 외가에서는 위로 4대, 아래 2대까지, 외종(外從) 6촌까지, 이종(姨從) 4촌까지, 처족(妻族)도 아래위 2대의 4촌까지에 한정된다. 당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친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친족의 범위는 상복을 입는 사람들의 범위와 같다. 계촌표는 친가(親家), 내종(內從), 외종(外從)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친가 계촌표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와 아버지ㆍ할아버지ㆍ증조할아버지ㆍ고조할아버지의 남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시가(媤家)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이면 된다.

내종 계촌표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와 아버지ㆍ할아버지ㆍ증조할아버지ㆍ고조할아버지의 여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시가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인다.

외가 계촌법은 나와 어머니ㆍ외할아버지ㆍ외증조할아버지ㆍ외고조할아버지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시가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인다.

참고로 친가계촌표에 의한 촌수와 명칭을 보기로 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부모 1촌, 조부(祖父) 2촌, 증조부(曾祖父) 3촌, 고조부(高祖父) 4촌, 자녀 1촌, 손자 2촌이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2촌, 형제의 자녀인 조카(姪) 3촌, 조카의 자녀인 종손(從孫) 4촌이며,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伯父) 및 숙부(叔父) 3촌, 그 자녀인 종형제(從兄弟) 4촌, 종형제의 자녀인 종질(從姪) 5촌, 종질의 자녀인 재종손(再從孫) 6촌이다.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從祖父)는 4촌, 종조부의 자녀인 종백숙부(從伯叔父)는 5촌, 그 자녀인 재종형제(再從兄弟)는 6촌, 재종형제의 자녀인 재종질(再從姪) 7촌, 재종질의 자녀인 3종손(三從孫)은 8촌에 해당한다. 또 증조부의 형제인 종증조부(從曾祖父)는 5촌, 종증조부의 자녀인 재종조부(再從祖父)는 6촌, 재종조부의 자녀인 재종백숙부(再從伯叔父)는 7촌, 재종백숙부의 자녀인 3종형제(三從兄弟)는 8촌, 삼종형제의 자녀인 3종질(三從姪) 9촌, 3종질의 자녀인 4종손(四從孫)은 10촌에 해당한다. 고조부의 형제인 종고조부(從高祖父)는 6촌, 종고조부의 자녀인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는 7촌, 재종증조부의 자녀인 3종조부(三從祖父)는 8촌, 3종조부의 자녀인 3종백숙부(三從伯叔父)는 9촌, 3종백숙부의 자녀인 4종형제(四從兄弟)는 10촌, 4종형제의 자녀인 4종질(四從姪)은 11촌에 해당한다. 내종ㆍ외가 계촌법 역시 친가 계촌법과 같은 원리로 따져나가면 촌수와 명칭을 알 수 있다.

 

 

경주최씨 광정공 다천공(다천부군)파, 촌수, 호칭

경주최씨 다천공파  http://dacheon.net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회장: 010-3503-1965, 총무: 010-8563-5598

홈페이지 관리자 : 010-9309-5174/ 이메일 : ecw100@nate.com
주소 : 5151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38번길 6(중앙동 9-4번지)

 Copyright ⓒ 2000 Dacheon.net 경주최씨 다천공All rights reserved.